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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,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준 제·개정, 사전신고·등록, 결과 공표 심의 등을 수행합니다. 공식 사이트는 www.nesdc.go.kr이며, 여론조사 결과 등록/조회, 기준·서식, 공지·심의사례 등 자료를 제공하고 언론·조사기관·국민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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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기능

기준 제·개정·공표: 선거여론조사의 설계·조사·공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합니다.

사전신고·등록: 공표·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신고 후 홈페이지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.

이의신청·심의: 공표·보도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, 보완요구 이의, 위반 시 조치 심의를 담당합니다.

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: 대표성 있는 표본 확보를 위해 가상번호 제공 등 제도 운영을 지원합니다.

이용 대상

여론조사 기관: 등록·사전신고, 기준 준수 확인, 결과 등록에 필수로 이용합니다.

언론사: 공표·보도 전 등록 여부, 공표 요건, 인용 보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.

일반 국민: 선거별·기간별 여론조사 결과 현황과 심의 사례, 자료실을 열람해 신뢰도를 판단합니다.

법적 근거

공직선거법 제8조의8: 중앙·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·직무, 기준 공표, 구성·운영 등 사항을 규정합니다.

위원회 규칙: 구성·운영, 사무국 직무, 등록·공표 절차 등 세부 규칙을 별도로 정합니다.

실무 팁

공표 보도 전 확인: 기사 송고 전 해당 조사 등록 페이지(URL)와 메타데이터(모집단, 표본틀, 조사방법, 표본오차, 가중치, 조사일 등)를 함께 기재해야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사전신고 누락 주의: 사전신고·등록 누락, 표본틀 불일치, 허위 표기 등은 제재 대상이므로 내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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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: www.nesdc.go.kr에서 여론조사 결과 현황, 기준, 서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·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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